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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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부서별)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을 계산하는 방법, 계급간 통합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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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이번에 살펴 볼 성과상여금 지급 방식은 "개인별 차등 지급과 부서별 차등 지급을 병용"하는 방식이다. 얼핏 생각하면 우선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낸 뒤에, 그 안에서 개인별로 차등 평가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식은 3호가 아닌 4호의 방식이다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병용"이라는 말의 뜻은, "부서별 차등 평가 → 개인별 차등 평가"가 아니라, "부서별 차등 평가 & 개인별 차등 평가"이다. 즉, 부서 평가와 개인 평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것인가?
지침에서는 부서별, 개인별 지급할 성과상여금 예산을 서로 분리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의 일정비율을 부서별로 지급하여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부서 평가 후 부서 내 개인들에게는 그 평가에 따라 모두 균등하게 지급한 뒤, 남은 예산은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 평가 후 그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부서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의 비율이 50%를 넘겨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병용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부서별 평가보다는 개인별 평가에 더 가중치를 두라는 의미이다.
각각의 방법에 따른 지급 방법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
그럼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5개국 268명에게 부서별 50% 개인별 50% 성과상여금을 병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자.
<부서별 지급>
부서별 인원수는 위와 같고, 각 부서별로 평가한 뒤, 그에 따른 지급률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지급등급 (부서) |
S등급 (A국) |
A등급 (B국) |
B등급 (C, D국) |
C등급 (E국) |
지급률(%) | 80% | 70% | 60% | 50% |
총표준지급비율부터 구하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지급방식에 따른 계산 방식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꼭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총표준지급비율 = 268명 × 110% = 29,480%다만, 부서별 지급하는 예산의 비율이 50%이므로 총표준지급비율도 이에 비례하여 감산한다.29,480% × 50% = 14,740%
부서별 평균지급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부서 | A국 | B국 | C국 | D국 | E국 |
성과 (지급률) |
S (80%) |
A (70%) |
B (60%) |
B (60%) |
C (50%) |
인원수 | 64명 | 54명 | 52명 | 48명 | 50명 |
총지급비율 | 64 × 80% = 5,120% |
54 × 70% = 3,780% |
52 × 60% = 3,120% |
48 × 60% = 2,880% |
50 × 50% = 2,500% |
모두 더하면
5,120 + 3,780 + 3,120 + 2,880 + 2,500 = 17,400%
따라서, 조정 지수는 14,740 / 17,400 = 0.847… 이다. 각각의 지급기준에 해당 조정지수를 곱하면 조정지급기준액이 된다.
계급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 |
6급 | 3,971,700 | 0.847… | 3,364,532 |
7급 | 3,376,900 | 2,860,661 | |
8급 | 2,805,000 | 2,376,190 | |
9급 | 2,385,100 | 2,020,481 |
부서별 성과평가에 따른 조정지급기준액이므로 개인별 평가와 헷갈리지 말자. 예를 들어, B국에 속한 모든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별 성과상여금을 3,364,532 × 70% = 2,355,172원 받게 된다.
<개인별 지급>
개인별 지급 등급과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지급등급 (인원 비율) |
S등급 (25%) |
A등급 (30%) |
B등급 (40%) |
C등급 (5%) |
지급률(%) | 172.5% | 125% | 85% | 0% |
마찬가지로 표준평균지급률은 110%이지만, 예산을 50% 할당했으므로 표준평균지급률은 55%이다.
(110% × 50% = 55%)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따른 평균지급률을 계산하면,
S등급(172.5% × 0.25) + A등급(125% × 0.3) + B등급(85% × 0.4) + C등급(5% × 0) = 114.625%
따라서 조정지수는
55% / 114.625% = 0.479…
이를 이용하여 조정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계급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 |
6급 | 3,971,700 | 0.479… | 1,905,723 |
7급 | 3,376,900 | 1,620,322 | |
8급 | 2,805,000 | 1,345,910 | |
9급 | 2,385,100 | 1,144,432 |
이는 개인별 받은 평가에 따른 지급이다. 만약 부서별에서 살펴 본 B국의 6급 공무원이 개인평가 A등급을 받았다면,
1,905,723 × 1.25 = 2,382,154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 본 B국의 6급 공무원은 2,355,172원(부서별) + 2,382,154(개인별) = 4,737,326원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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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부서별 → 개인별) 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부서별 차등지급 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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