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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부서별)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을 계산하는 방법, 계급간 통합 지급 방식

by KatioO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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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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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부서별)성과상여금 지급등급과 지급률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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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다만, 글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예시로 들고 있는 "ㄱ"부처의 인원표이다. 지급단위는 총 8개, 총원 414명이다.

지급 등급과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지급등급 S(1개과) A(3개과) B(3개과) C(1개과)
지급률 130% 110% 90% 70%
성과 평가(부서별) A과 B과, G과, H과 C과, D과, F과 E과

 

개인일 때와 마찬가지로 표준평균지급률은 110%이다. 따라서, 개인 각각이 110%씩의 지급률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다.

→ 414명 × 110% = 45,540%

이 45,540%를 총표준지급비율이라 한다.

 

즉, 모든 사람에게 110%를 지급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고, 개인이 받은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개인과 다른 점이라면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은 개인의 평가단위가 아닌, 부서별 평가단위에 따라 지급하므로, 부서에 따라서는 차등지급되겠지만, 그 평가를 공유하는 지급단위 내 구성원은 모두가 같은 등급의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따라서, 위의 표에 따라 받은 성과평가를 토대로 부서별로 지급되는 총지급비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부서 A과 B과 C과 D과 E과 F과 G과 H과
성과
(지급률)
S
(130%)
A
(110%)
B
(90%)
B
(90%)
C
(70%)
B
(90%)
A
(110%)
A
(110%)
총인원수 64명 51명 54명 42명 51명 55명 50명 47명
총지급비율 64×130%
=8,320%
51×110%
=5,610%
54×90%
=4,860%
42×90%
=3,780%
51×70%
=3,570%
55×90%
=4,950%
50×110%
=5,500%
47×110%
=5,170%

각 과별로 구해진 비율을 모두 더하면,

8,320 + 5,610 + 4,860 + 3,780 + 3,570 + 4,950 + 5,500 + 5,170 = 41,760%

 

사실상 위의 41,760%가 실제 지급 비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표준화, 실제지급률 → 표준지급률에 맞추려고 한다. 따라서 "총표준지급비율/총지급비율"로 계산한 조정률을 이용하여 조정지급기준액을 계산하고자 한다. 

조정률 = 45,540 / 41,760 = 1.090…

 

이에 따라 각 급수별 조정지급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계급 지급기준액 조정률 조정지급기준액
6급 3,971,700 1.090… 4,331,207
7급 3,376,900 3,682,567
8급 2,805,000 3,058,900
9급 2,385,100 2,600,992

소속장관은 필요에 따라서, 직급 또는 계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의 예시를 그대로 사용한다. 

 

먼저 각 급수별 인원수를 살펴보자

직급 6급 7급 8급 9급
인원(414명) 26명 152명 186명 50명

이를 6, 7급을 통합하고 8, 9급을 통합하여 두 계의 계급으로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단순히 6급, 7급 지급기준액의 평균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 각 급수의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평균으로 이를 지급해버리면, 6·7급 단계에서는 6급 공무원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응? 7급의 인원이 많으니 7급 공무원이 이득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지만, 6·7급을 통합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단순평균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얻은 이득은 이익이 아니다. 

 

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지는 다음의 원칙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원칙적으로는 단순평균이 아닌 가중평균을 이용한다. 즉, 인원수를 고려하여 평균을 낸다.

직급 지급기준액 인원수 총 지급액
6급 3,971,700 26 103,264,200
7급 3,376,900 152 513,288,800
총합 178 616,553,000

 

따라서, 가중평균은 $\dfrac{616,553,000}{178} \doteqdot 3,463,781$이다. 같은 방식으로 8·9급도 구할 수 있다. 조정률은 위에서 구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계급 지급기준액(단순평균) 조정률 조정지급기준액
6·7급 3,463,781(3,674,300) 1.090…
4,331,207
8·9급 2,716,038 3,682,567

즉, 지급기준액의 단순평균값으로 지급하게 되면, 6급 공무원의 경우 20만원 정도를 더 받는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따른 가중평균을 구하는 것. 결국 이 방식을 취하게 되면, 성과상여금은 해당 부처의 각 급별 인원수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관별로 모두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조정지급기준액을 정했으므로, 이후 개인별 지급률(여기서는 이것이 곧 부서평가 등급과 같다.)과 예산한도에 따른 조정을 거쳐 실제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별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개인별 실제 성과상여금 지급액 =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지급률 × (편성예산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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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개인별, 부서별 병용) 성과상여금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부서별 + 개인별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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