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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개인별)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작성, 이의신청, 지급 방법

by KatioO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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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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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성과평과와 근평의 관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성과 - 성과평과와 근평의 관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이전 글2025.02.17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공무원의 성과 -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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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용할 것인지 등등을 모두 결정되었다면, 승진제도와 비슷하게도 "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국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근무평정의 취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 역시 비슷한 절차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성과금 지급 역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했던 것처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주체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해당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관련 포스팅을 참고

순위명부는 위의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동점인 경우에는 차순을 두지 않고 동순위로 한다. 단,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한 공무원은 최하위순위에 배치할 수 있다.

 

직무파견 근무자는 성과상여금을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평가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파견된 공무원의 성과가 뛰어나 상위 20%(보통은 S등급) 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도 동일 등급으로 배치할 수 있다. 


성과평가가 끝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등급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등급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지급등급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해당 등급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별지 2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이나 절차는 소속장관이 정하지만, 반드시 성과상여금 지급 전 이의제기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한다. 


그렇게 이의제기기간도 마무리되면 지급등급이 "확정"되며, 확정된 성과상여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하여 개인에게 지급한다. 단, 성과상여금 지급 전 퇴직한 자에게 분할 지급하게 되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 및 관리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전 퇴직자에게는 반드시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해야 한다. 성과상여금을 분할로 받기로 한 뒤에 퇴직하거나 부처 이동 등에 의해 분할 지급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또한, 휴직 등의 이유로 평가대상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반드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기관 간 인사이동을 하거나, 퇴직 후 재채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크게 될 것이 없는데,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가 서로 다른 기관인 경우에는, 종전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전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평가대상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가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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