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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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과 지급등급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개인별 성과평가만 끝나면 그 등급에 맞추어 지급할 일만 남은 것 같다. 하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은 총액인건비제를 적용받는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과평가가 끝난 시점에서, 이전 포스팅 내용대로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을 넘어서게 될 때, 각자의 성과금을 깎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등급별 인원을 하향 조정하여, 높은 등급을 줄이고 낮은 등급을 늘려 예산을 맞춘다
- 그냥 전부 걷어서 1/n 한다
- 전체적으로 일정 비율만큼 깎는다
1번의 경우에는 특정 등급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불가능, 2번의 경우에는 이제는 불법이므로 불가(예전에는 불법까지는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음. 몇 년 안됨). 따라서, 3번의 방법으로 일정비율만큼 전체 성과금을 조정하게 된다.
지급기준액의 조정
제목의 의미는 말 그대로 지급기준액을 "조정"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성과상여금은 다음의 방식을 따른다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 = 개인별 지급기준액 × 지급률(평가에 따라) × (편성예산 / 소요예산)
편성예산 / 소요예산 비율로 감액하는 것은 위의 총액인건비에 관련된 내용, 지급률과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내용이라 충분히 설명이 됐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급기준액"이다.
보수지침 별표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의 내용을 당해 실정에 맞게 옮겨놓은 것이다.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당해직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수당을 결정한 것과 같이 성과상여금도 각 직급에 따라 위에서 정한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7급으로 성과금을 지급받는 것이 결정된 공무원은 자신의 현재 호봉과 상관없이 "7급 15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위의 지급기준액이 2025년 기준으로 적힌 이유는 2024년 성과를 2025년에 지급하기 때문이므로, 이 기준은 2025년 봉급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의 봉급표를 따른다. 따라서 7급 15호봉이 현재는 3,478,200원이지만 지급기준액은 2024년 7급 15호봉의 봉급인 3,376,900원이다.
이렇듯 지급기준액은 그 법에서도 명확히 "○급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는데, 왜 이번 파트의 제목대로 "조정"을 따로 하는 것일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극단적으로 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지급등급 (인원비율) |
S등급 (20%) |
A등급 (40%) |
B등급 (30%) |
C등급 (10%) |
지급률 ('지급액' 기준) |
192.5% | 145% | 105% | 0% |
지침에서 말하는 범위 내인 20%p 내로(C등급 0% 고정),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 S, A, B의 경우 아무 이유없이 20%p 상승했다. 쉽게 말해 C등급을 제외하고는 성과금 파티를 한 것. 자율적으로 조정하라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 더 가중치를 주고 그만큼 못한 자에게 가중치를 덜 주라는 이야기이지, 모두 다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성과금 파티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는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기관이 아무리 자율적으로 지급률을 조정하더라도 어느정도 평균선에 맞게 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 1회만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준평균지급률은 110%이다. 어차피 예시로 든 거, 위의 경우를 예로 지급기준액을 조정해보자. 조정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조정지급기준액 = 별표로 규정한 지급기준액 × (110% / 평균지급률)
평균지급률(%)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 지급률 / 100}
산식이 어려우니 위의 예제대로 계산을 해보자.
평균지급률
= $ \sum $ {지급등급별 인원 비율 × 지급률 / 100}
= {S등급 인원비율×지급률/100} + {A등급 인원비율×지급률/100} + {B등급 인원비율×지급률/100}
(C등급은 0이므로 제외)
= (0.2 × 1.925) + (0.4 × 1.45) + (0.3 × 1.05)
= 1.28
따라서, 조정지급기준액 = 별표로 규정한 지급기준액 × (110/128 = 0.859375)이다. 이를 기준으로 6급에서 9급까지 어떻게 지급기준액이 변하는지 살펴보자
계급 | 지급기준액 | 조정률 | 조정지급기준액 |
6급 | 3,971,700 | 0.859… | 3,411,690 |
7급 | 3,376,900 | 2,900,757 | |
8급 | 2,805,000 | 2,409,495 | |
9급 | 2,385,100 | 2,048,801 |
실제로 내가 받은 성과상여금은 조정된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그럼 이런 조정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보수지침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지급률 지급등급으로 조정률을 계산해보자.
<별표 2의 4에 따른 지급등급,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
S등급 (20%) |
A등급 (40%) |
B등급 (30%) |
C등급 (10%) |
지급률 ('지급액' 기준) |
172.5% | 125% | 85% | 0% |
평균지급률 = (0.2×1.725) + (0.4×1.25) + (0.3×0.85) = 1.1
조정률 =110 / 110 = 1
조정률이 1 이므로, 지급기준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왜 표준평균지급률이 110%인지 알 수 있는 부분). 그럼 7급의 공무원이 A등급을 받게 되면, 그 차이는 어떻게 될까?(예산은 충분하다는 가정)
▶ 지급률을 20%씩 상승 조정한 경우
- 2,900,757원 × 145% = 4,206,098원
▶ 원칙대로 지급한 경우
- 3,376,900원 × 125% = 4,221,125원 (차이 : 15,027원)
지급률을 모든 구간에서 20%씩 올렸더니 오히려 성과금을 적게 받게 되었다. 이렇듯 성과금을 최대한 받겠다고 함부로 지급률을 조정해서는 오히려 성과금을 적게 받는 결과를 낳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등급별 인원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이 "전체 인원 × 등급별 인원 비율"로 계산하면 된다. 다만, 사람은 소수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만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반올림하고 나니 등급별 인원 총합이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한다. 단, 소수점 이하 값이 같다면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예를 들어보자, 등급별 비율은 위의 표와 같다고 하자. 현원이 11명이라면, 어떻게 분배될까?
등급 | 총원(11명) | 반올림(10명) - 1명 미달 | 최종(11명) |
S(20%) | 11 × 0.2 = 2.2 | 2 | 2 |
A(40%) | 11 × 0.4 = 4.4 | 4 | 5 - 소수점 값이 가장 큼, 올림 |
B(30%) | 11 × 0.3 = 3.3 | 3 | 3 |
C(10%) | 11 × 0.1 = 1.1 | 1 | 1 |
거의 대부분 반올림으로 총원과 맞는 편이지만, 위와 같이 반올림한 결과가 현원과 다르다면, 위의 원칙에 따라 올림하여 현원을 맞춘다.
지급액의 결정
이제 지급기준액을 조정까지 했으므로, 다음 산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정해진다.
개인별 실제 성과상여금 지급액 =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지급률 × (편성예산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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