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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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근평)의 평가항목, 절차 및 평가방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6조 위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공무원)의 정의공무원 성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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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자가 평가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 즉, 근평을 부여하고 나서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위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하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공무원이 ○○국 □□과 소속이라고 가정해보자. A는 최초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장 확인자, □□과장 평가자는 해당 국 소속 공무원들(평가단위별)을 직급별로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A는 ○○국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은 기관 내 동일직급 대상으로 순위를 받는다. 해당 기관에는 여러 개의 국이 있을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각 국, 과별로 평가한 결과를 수합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잠깐 수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모든 국, 과 소속 공무원이 모두 7급라고 가정해보자. 단, 국·과에 속한 공무원의 수는 당연히 다르다. 하지만, 각 국·과 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이 같다고 한다면, 이를 전부 합쳐도 평가등급을 바꾸지 않고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곱연산은 합연산으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합법칙 A×C + B×C = (A+B)×C). 그렇기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모든 평가 결과가 모였다면, 등급을 변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낸다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위의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내가 국에서 제출하였을 때, 최상위 평가등급(보통 "수")을 받았다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사람들끼리의 순위를 내는 것이지, "수" 꼴지라고 하여 "우"로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국·과가 저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외적으로 소속장관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는 평가단위를 설정하는 경우(직급별 3인 이하 등)가 있다. 이런 자들이 쌓여서 위원회로 오게 되면, 한쪽 등급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이런 상황의 조정을 위해, 위와 같이 배분을 받지 않은 평가단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그 공무원의 10% 범위내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등급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⑤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결과에 따라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최상위,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만약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 등급으로 합산할 수는 있으나, 합산한 뒤의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보통의 기관에서는 "수, 우, 미, 양, 가"의 형태의 근평을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같은 등급 내에서는 동일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2.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다수의 세부 단위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3.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직급별로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한다.
(공통)
만점은 70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부여한다.
순위가 먼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최종 점수가 부여되는 것이지, 국·과에서 부여 받여 받은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국 1등으로 점수를 받아 나갔지만 해당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 안에서 중간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1안) 같은 등급 내 동일한 근무성적 평가 점수 부여
- 이 경우 평가등급의 수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최상위 등급은 70점으로 고정이며, 최하위등급은 38~42점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등급(비율) | 평가가능점수(예시) |
수(20%) | 70점 |
우(20%) | 65점 |
미(30%) | 58점 |
양(20%) | 49점 |
가(10%) | 38점(42점까지 조정 가능) |
(2안)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세부단위를 나누어 점수 부여
- 평가등급의 수는 5개 이하로 하고, 등급 내 세부단위의 수는 적정한 수준으로 정한다.
- 최하위 등급에는 세부단위를 설정하지 않는다.
- 등급 내 세부단위 간의 차이와 바로 다음 등급으로 내려가는 단위 간 점수 차이가 가급적 균등하도록 한다.
아래의 표는 예시이다.
등급(비율) | 세부단위 | 1 | 2 | 3 | 4 | 5 |
수(20%) | 평가가능점수 | 70점 | 69점 | 68점 | 67점 | 66점 |
우(20%) | 평가가능점수 | 65점 | 64점 | 63점 | 62점 | 61점 |
미(30%) | 평가가능점수 | 60점 | 59점 | 58점 | 57점 | 56점 |
양(20%) | 평가가능점수 | 55점 | 54점 | 53점 | 52점 | 51점 |
가(10%) | 평가가능점수 | 42점 미만 |
(3안) 같은 등급 내에서 근무성적평가 점수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
-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한다.
- 최상위 등급은 70점 이하로 하고, 최하위 등급은 34점 미만으로 한다.
등급(비율) | 평가가능점수(예시) |
수(20%) | 64점 이상 70점 이하 |
우(20%) | 56점 이상 64점 미만 |
미(30%) | 46점 이상 56점 미만 |
양(20%) | 34점 이상 46점 미만 |
가(10%) | 34점 미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⑥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예외없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 받아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평가자의 교육 등)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소속장관은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소속장관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 최종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소속 공무원이 타 기관 등으로 전보될 경우에는 백분율을 이관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등급, 점수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에 따른 백분율도 산출 가능하도록 총 인원, 등수도 함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즉, ○등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명 중 ○○등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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