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외공무원3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병가·특별휴가자의 수당 지급 방법, 임기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연봉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기간이 조금 있는 편인 휴직, 출장, 파견이었다. 다만,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상황의 변화는 꼭 이와 같은 장기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를 쉬어도 보수가 달라지는 무급휴가도 있으며, 연단위 기준으로는 퇴직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갖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 2025. 1. 13. 공무원의 수당 - 주택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공무원 중에서는 그 업무의 특성상 하나의 거주지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직군이 있다. 바로, 군인과 재외공무원이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거주의 자유를 박탈한 꼴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고자 이들에게는 특별히 주택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주택수당"이라고 부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하사 ~ 중령 계급 안에서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거주를 박탈한 것에 대한 보상이.. 2024. 10. 7. 공무원의 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지난 포스팅에 이은 재외공무원에 대한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조금 특별한 수당인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건은 두 가지로 ① 지급하려는 대상자가 재외공무원이며 ② 그 공무원의 주재국에서 다음에서 말하는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외학교란 다음의 학교를 이야기 한다.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024.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