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기제공무원4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병가·특별휴가자의 수당 지급 방법, 임기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연봉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기간이 조금 있는 편인 휴직, 출장, 파견이었다. 다만,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상황의 변화는 꼭 이와 같은 장기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를 쉬어도 보수가 달라지는 무급휴가도 있으며, 연단위 기준으로는 퇴직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갖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 2025. 1. 13. 공무원의 임용 - 전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초과 현원에 따른 전보(전직, 기관 통합)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일반적인 전보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포스팅에서 모두 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보고 전보 파트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 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우리는 "전출"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전출의 정확한 정의이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 2024. 7. 18. 공무원의 평가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마지막 특칙같은 개념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므로,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그 임용 종료일이 .. 2024. 6. 17. 공무원의 임용 - 임용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용(任用)이라 함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쓴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보통 우리 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보통 어떤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취직했다.'고 표현하지만,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임용됐다.'고 표현한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임용'이란 하나의 공무원과 밀접한 행정행위이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2024.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