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간선택제공무원3 공무원의 수당 - 112신고 출동수당, 중요직무급, 시간선택제 특수업무수당(각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65 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수업무수당의 정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wkqtkdtlr.tistory.com9.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한 112신고 출동수당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 시간대와 그 신고의 종류에 따라 출동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출동시간 출동 사건세부기준06시부터 22시까지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 등 처리.. 2024. 11. 2. 공무원의 보수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봉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6항 이번에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연봉제 책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계산 방식은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 중 해당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이를 계산하였다. 근무기간도 그렇고,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 계산시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봉급, 연봉제의 계산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비합리적일 수 있는 보수가 있다. 바로 성과연봉이다. 일반적인 연봉은 기본연봉 + 성과연봉으로 계산해왔다. 기본연봉은 어차피 연봉월액을 12로 곱한 수를 연봉액으로 하니, 결국 월급을 계산하면 되므로 주당 근무시간으로 비례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성과연봉은 그렇.. 2024. 9. 4. 공무원의 임용 - 임용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용(任用)이라 함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쓴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보통 우리 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보통 어떤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취직했다.'고 표현하지만,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임용됐다.'고 표현한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임용'이란 하나의 공무원과 밀접한 행정행위이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2024.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