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공무원법9 공무원의 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우리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흔히 '공시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법은 공무원들을 시험을 통해 뽑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시험도 흔히 보이는 9급, 7급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끼리만 경쟁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도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2024. 2. 7. 공무원의 인사관리 - 인사기록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제19조의2(인사기록의 전자화) 지난 포스팅까지는 공무원의 종류, 계급 등 총론의 개념이였다면, 지금부터는 행정 각 분야 각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 중 인사 분야이다. 사실 국가공무원법 아래 모든 법률과 조문이 결국은 전부 인사관리업무이다. 내가 만약 조달청에서 조달업무를 보고 있다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한다. 또한, ○○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업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기초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하게 된다. 이렇듯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이 할 업무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할 공통적.. 2024. 1. 31.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크게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 외 공무적인 일을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써 받는 여러 제도들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근수당의 대상이 아니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근무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 동안만 공무원이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조교는 공무원이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라 그 계약기간만을 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같은 사람이 매.. 2024. 1.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