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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성과 - 특별성과가산금과 장기성과급

by KatioO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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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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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과 - 그 밖의 사유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교류인사, 승진, 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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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2 6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최근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자신이 받는 성과상여금 지급액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특별성과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별표 3> 

공무원의 종류 적용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 공무원 전체
연봉제 대상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성과상여금 대상자 : 각 직급별 지급기준액 × 172.5% × 50%

  (연, 2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위 금액을 나눈다)

- 성과연봉 대상자 : S등급 지급액 × 50%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우선 172.5%는 지침의 예시상 S등급이 받는 지급률인 172.5%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므로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각 기관의 지급률에 따라 사정에 맞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대 바꿔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저 50%. S등급이 얼마를 받는지까지는 기관별로 자유롭다더라도 특별성과가산금은 반드시 그 금액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둘째로, 특별성과가산금은 올해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낸 것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강한데, 연봉제 공무원이 다음해 연봉 조정을 할 때 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조정을 해버리면, 올해 낸 성과를 가지고 퇴직하는 그날까지 보상을 받는 꼴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특별성과가산금은 다음해 연봉조정 시 기본연봉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침에서는 2025년 특별성과가산금을 위의 산식에 따라 미리 계산해 놓은 기준을 주고 있다. 


같은 조문 7항을 살펴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위의 특별성과가산금을 받을 정도의 특별한 성과를 낸 것은 아닐지라도, 3년 연속으로 아주 준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위와 마찬가지로 50%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지급대상은 위의 특별성과가산금 대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위의 별표 3을 참고

 

지급 기준은 최상위등급을 당해연도는 포함하여 3년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각 등급별 인원비율을 기관별로 따로 정하고 있다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기관은 상위 15%까지만 S등급인데 B기관은 상위 30%가 S등급이라면(같은 정원수라고 가정), 대상이 되는 인원이 2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상위등급 인원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이내로만 한정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적극행정에 대한 인사조치로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실제 자신이 B등급으로 평가 받았더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S등급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때, 특별성과가산금, 장기성과급의 대상에도 포함시킨다. 즉, 돈만 S등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S등급을 강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성과상여금 대상자 : 각 직급별 최상위등급 지급액 × 50%

  (연, 2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위 금액을 나눈다)

- 성과연봉 대상자 : S등급 지급액 × 50%

 

마찬가지로 다음해 연봉조정시 장기성과급도 기본연봉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특별성과가산금과 장기성과급은 병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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