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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근무자2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4편, 현업공무원 등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78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3편,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시간wkqtkdtlr.tistory.com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방식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1일 4시간 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 먼저 아예 제한이 없는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 2024. 11. 16.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1편,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의와 지급 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모든 공무원은 현업 근무자가 아니라면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총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특히 요즘은 어떤 업무라고 나눌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해서는 절대 마무리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소화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시간외근무는 반드시 근무명령에 따라야 한다. 내가 일을 하다..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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