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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2

공무원의 임용 - 전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초과 현원에 따른 전보(전직, 기관 통합)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일반적인 전보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포스팅에서 모두 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보고 전보 파트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 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우리는 "전출"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전출의 정확한 정의이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 2024. 7. 18.
공무원의 임용 - 보직관리(전보)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 파트는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이 되거나(신규채용), 같은 자리에서 직급만 달라지거나(강임, 승진), 다른 자리도 같이 하거나(겸임, 파견), 다른 자리로 아예 가거나(전보), 자리에서 잠시 또는 아예 물러나거나(휴직, 퇴직)로 이루어진다. 이 중 우리는 이번부터 "전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전보란 위의 설명에서도 적었듯이, 다른 자리로 아예 가버리는, 법률 용어로 '보직을 변경' 한다는 의미이므로, 전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 보직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전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전보에 들어가기 전 보직관리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가공무원법제..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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