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성과계약등평가2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의 절차(성과면담, 평가방법)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wkqtkdtlr.tistory.com성과계약등 평가의 절차, 방법에 대해서 다뤘으니, 이제는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평가의 예외)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 2024. 6. 10.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41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다음의 글을 읽고 오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공무원wkqtkdtlr.tistory.com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그 성과계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체결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하여, 위의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24. 6.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