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기2

의사는 병원을 차리고 싶지만, 돈이 없다. 부자는 돈을 벌고 싶지만 자격이 없다. 대법원 판례 2022도90(2023. 10. 26.)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A는 의사인 B의 배우자이다. 2014. 1월 A는 B와 그 친인척들과 함께 병원을 세워 돈을 벌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甲요양병원을 지었다. 이후 의사인 B를 내세워 그 책임 아래 실제로 의료행위를 할 의사들을 고용하고, A는 甲요양병원 간호팀장으로 근무, 그 외 이 병원 설립에 투자한 친인척들을 이사로 선임(차명으로)하여, 급여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의료법인 및 병원 개설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하여 허가를 받고, 이를 2019. 9월까지 운영하였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직업군을 마주하게 된다. 대기업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전문직 등 세상에는 .. 2024. 3. 12.
타인이 내 것인 줄 알고 주워준 지갑을 가져왔다. 이것은 절도인가? 사기인가? 대법원 2022도12494 판례(22. 12. 29.) -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A는 드라이버를 사러 철물점에 왔다. 드라이버를 구매하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르며 "여기 지갑 떨어뜨리셨어요."란다. A는 자신의 지갑이 아니지만 자신의 것인양 "감사합니다."라며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건 절도인가? 사기인가? 행위는 하나이다. 타인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물건을 돌려주려고 하자, 이것을 기회로 보고 타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속여 가지고 왔다. 생각에 따라서는 절도가 되기도, 사기가 되기도 할 것 같다. 그런데 검사도 이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지 주위적 공소사실로는 절도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사기로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지갑의 주인인가? .. 2024. 1.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