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인2 공무원의 수당 - 위험근무수당(25. 1. 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지난번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特殊)한 상황이라 함은 업무와 장소의 개념으로 나뉜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소가 특수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턴 업무가 특수한 상황인 "특수근무수당", 그 중에서도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으로 일반공무원의 경우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눈다. 별표 9에서는 이러한 위험업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열거하.. 2024. 10. 23. 공무원의 수당 - 주택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공무원 중에서는 그 업무의 특성상 하나의 거주지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직군이 있다. 바로, 군인과 재외공무원이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거주의 자유를 박탈한 꼴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고자 이들에게는 특별히 주택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주택수당"이라고 부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하사 ~ 중령 계급 안에서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거주를 박탈한 것에 대한 보상이.. 2024.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