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채용시험3 공무원 채용시험 - 가산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3차시험까지 모두 마치면, 대상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시험은 모두 끝났다. 이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또는 자신의 신분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최종점수에 이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을 요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1점의 가산점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현 세대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없고, 직무능력 위주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위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 행정직군 합격자 중 가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확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9급이 아닌 7급 이상의 시험부터는 .. 2024. 3. 7. 공무원 채용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우선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1 임용시험 응시자격: https://wkqtkdtlr.tistory.com/28 채용시험 면접시험: https://wkqtkdtlr.tistory.com/3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과거 행정고시라 불리던 시험이고 그 뿌리를 과거제도에 두고 있을 만큼 역사가 아주 깊은 시험 중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1, 2, 3차 시험을 모두 보며, 1차 객관식,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진행되는 것이.. 2024. 2. 27. 공무원 채용시험 -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라. 면접시험방법 지난 포스팅은 모든 채용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격인원 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모든 채용과정에 적용되는 시험방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보통 직급, 직렬에 따라 보는 시험과목도 다르고 자격도 다르며, 필기만 보나 논술도 보나의 차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바로 면접시험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위 면접시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면접시험은 다음과 같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 2024.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