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방형직위7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고,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 항공기상청장(고위공무원)을 기상, 항공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몇몇 자리든은 전문성을 필히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등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말이다. 하지만, 저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공무원 중에서 저런 업무 경험을 쌓은 사람은 몇명이나 되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는 고위직에 관해서는 내·외부를.. 2024. 3.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