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두474351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두47435(23. 11. 16.)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A는 자신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전용면적 21.26㎡) 수 개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각 오피스텔을 '40㎡이하의 준주택형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구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A는 주택법에 따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재산세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세법 제105조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과거 형법에서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 2024.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