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도124941 타인이 내 것인 줄 알고 주워준 지갑을 가져왔다. 이것은 절도인가? 사기인가? 대법원 2022도12494 판례(22. 12. 29.) -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A는 드라이버를 사러 철물점에 왔다. 드라이버를 구매하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르며 "여기 지갑 떨어뜨리셨어요."란다. A는 자신의 지갑이 아니지만 자신의 것인양 "감사합니다."라며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건 절도인가? 사기인가? 행위는 하나이다. 타인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물건을 돌려주려고 하자, 이것을 기회로 보고 타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속여 가지고 왔다. 생각에 따라서는 절도가 되기도, 사기가 되기도 할 것 같다. 그런데 검사도 이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지 주위적 공소사실로는 절도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사기로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지갑의 주인인가? ..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