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도94311 사진도 몰래 찍었고, 휴대전화에 사진도 남아있지만, 증거는 될 수 없다? 압수와 임의제출 대법원 판례 2020도9431(24. 3. 12.) -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A는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였다. A는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의 사진을 찍다가 목격자 B에게 들켜 휴대폰을 뺏기고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A는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다시 되찾으려 했지만 녹록치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뺏겼다고 생각한 A는 조사에 응해 법원까지 오게되었다. 원심은 이에 이 휴대폰은 압수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사 C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A가 촬영을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A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허락없이 촬영한 것은 맞다. 이럴..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