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일수당1 공무원의 수당 -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방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현업공무원이 받는 특수한 초과수당 중 두번째인 휴일수당이다. 야간근무수당때와 마찬가지로 현업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추가로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전제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즉,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휴일수당을 줄 예정이니 예산 주세요."라고 예산을 받아왔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야간근무수당과의 차이점이다.(야간근무수당의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근무수당이다. 건강권과 관..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