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업공무원1 공무원의 수당 - 야간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방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 별개로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한다. 야간근무수당은 그 이름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오해가 많은 수당이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런 오해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먼저, 지급대상을 규정한 제16조 제1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을 .. 2024.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