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시임기제공무원1 공무원의 수당 -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25. 1. 23. 개정)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여러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중 마지막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방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본래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30일 이상의 병가,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 2025.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