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등권1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 2022두56661(24. 4. 4.) -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A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종교적 안식일로 여겨, 직장, 사업,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국립대학교 법전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1차 평가에 합격한 A는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다. B대학은 면접을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면서 1차 합격자들을 무작위로 배치하면서 A가 오전반으로 배치되자 종교적 안식일을 이유로 오후반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B대학은 공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우리나라는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이며, 중동과 같은 나라들과는 달리 특별한 국교가 없는 나라이다. 특별히.. 2024.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