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견제한사유1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겸임의 경우, 다른 기관 등으로 임용되더라도 본 직의 업무를 우선하는 형태인 반면, 파견은 잠시 본직을 내려놓고 파견된 곳의 .. 2024.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