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승진임용자격1 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특진)의 자격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특진이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통해 다루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69 공무원의 승진 - 특별승진임용의 사유(공무원 특진)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보통승진 외 승진하는 하나의 방법인 특별승진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또는 국가 예산을wkqtkdtlr.tistory.com특별승진임용, 흔히 줄여서 특진이라는 것은, 특별히 승진하는 것이므로 위 포스팅에서 다룬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승진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즉,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통승진의 경우 이 자격 중 대표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 2024.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