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승급1 공무원의 보수 - 특별승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승진에 특별승진이 있다면, 승급에는 특별승급이 있다. 특별승진이 특별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승진 임용에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특별승급도 정기승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승급시킬 수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특별승급에 대해서 알아보자공무원보수규정제16조(특별승급)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보수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 2024.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