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용1 공직선거법은 왜 이렇게 빡빡해서 선거운동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는가? 대법원 2023도5915 판례(23. 11. 16.)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A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표지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A는 자신이 직접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이것도 '착용'이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이란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누가 투표를 하며, 누가 후보로 나갈 수 있으며(이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그 피선거권자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률로 조문은 무려 279개나 된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선거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왜 법률로까지 정하여 그 방식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2024.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