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청구1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은 당연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대법원 판례 2022두52980(23. 7. 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이번 판례는 사례보다는 정보공개 청구의 의의와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를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안내 위주로 글을 적고자 한다. 따라서 매번 적어왔던 사례요약을 생략한다. 법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객체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생산,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이든, 어떤 형태이든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 특별한 경우에는 비공개한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결정은 누가하는가? 실무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실무자들이 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비공개결정을 하게끔 되어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모든 비공개 결정이..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