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출1 공무원의 임용 - 전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초과 현원에 따른 전보(전직, 기관 통합)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일반적인 전보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포스팅에서 모두 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보고 전보 파트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 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우리는 "전출"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전출의 정확한 정의이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 2024.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