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보시근평1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5급 이하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육아 휴직, 전보, 전직 등 당해 기간 근무성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6개월)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 2024.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