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학비보조수당1 공무원의 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지난 포스팅에 이은 재외공무원에 대한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조금 특별한 수당인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이하 “국외학교”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건은 두 가지로 ① 지급하려는 대상자가 재외공무원이며 ② 그 공무원의 주재국에서 다음에서 말하는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외학교란 다음의 학교를 이야기 한다.1.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024.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