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용시험1 공무원의 임용 - 임용시험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채용시험의 종류와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개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1 경력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3 임용시험은 누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서는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정의하고 있다. ※ 법에서 말하는 '내지'의 뜻은 보통 '~에서 ~까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모든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에 대한 대원칙은 최..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