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대상자1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3편,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시간은 무조건 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예를 들어 18시~22시 근무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는 법이니 저녁시간을 1시간 사용했다고 하면, 사실 밥을 먹는 개인 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한 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건 그나마 22시까지 근무한다는 가정이기때문에 그리 보이는 것이지 만약 이를 악용하여 18시~19시만 시간외근무명령을 내놓고 밥만 먹고, 일은 하지 않은채 집에 가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