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1 의사는 병원을 차리고 싶지만, 돈이 없다. 부자는 돈을 벌고 싶지만 자격이 없다. 대법원 판례 2022도90(2023. 10. 26.)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A는 의사인 B의 배우자이다. 2014. 1월 A는 B와 그 친인척들과 함께 병원을 세워 돈을 벌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甲요양병원을 지었다. 이후 의사인 B를 내세워 그 책임 아래 실제로 의료행위를 할 의사들을 고용하고, A는 甲요양병원 간호팀장으로 근무, 그 외 이 병원 설립에 투자한 친인척들을 이사로 선임(차명으로)하여, 급여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의료법인 및 병원 개설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하여 허가를 받고, 이를 2019. 9월까지 운영하였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직업군을 마주하게 된다. 대기업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전문직 등 세상에는 ..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