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란물소지1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은 음란물인가? 대법원 2021도4265 판결(23. 11. 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음란물소지) A는 토렌트를 이용해, 누군가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A는 '단순한 탈의 장면은 여고생들을 성적 대상화한 것이 아니므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군가의 나체를, 그것도 동의하지 않은 채로 촬영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의심의 여지 없이 흔히 말하는 '야동'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의 탈의 장면을 촬영해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훔쳐봤는데, 이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놈이 정신이 나간 거 아냐?'라고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다...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