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중면직1 공무원의 보수 - 봉급 관련 기타사항 1편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본인이 강임이 되었다면, 강임된 금액으로 봉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겠다. 예를 들어 7급 8호봉이 8급으로 강임되었다면, 원칙대로라면 8급 9호봉이 될 것이다. 봉급표를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강임되면 봉급은 당연히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있다.(7급 8호봉 - 2,735,100원 // 8급 9호봉 - 2,551,700원) 공무원보수규정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이 경우 강등이 아닌(징계가 아닌) 강임된 사람에게만큼은 강임된 후 호봉이 올라 애초에 강임되기 전 봉급액보다 많아지기 전까지는 그 강임되기 전 봉급액만큼의 금액을.. 2024.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