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공무원1 공무원의 임용 - 임용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용(任用)이라 함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쓴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보통 우리 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보통 어떤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취직했다.'고 표현하지만,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임용됐다.'고 표현한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임용'이란 하나의 공무원과 밀접한 행정행위이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2024.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