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봉제3 공무원의 보수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봉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6항 이번에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연봉제 책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계산 방식은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 중 해당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이를 계산하였다. 근무기간도 그렇고,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 계산시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봉급, 연봉제의 계산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비합리적일 수 있는 보수가 있다. 바로 성과연봉이다. 일반적인 연봉은 기본연봉 + 성과연봉으로 계산해왔다. 기본연봉은 어차피 연봉월액을 12로 곱한 수를 연봉액으로 하니, 결국 월급을 계산하면 되므로 주당 근무시간으로 비례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성과연봉은 그렇.. 2024. 9. 4. 공무원의 보수 -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5항 전문임기제공무원이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뜻한다. 결국 그 기본적인 틀은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봉 책정 방법은 임기제공무원의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⑤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되,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경우 .. 2024. 9. 3. 공무원의 보수 - 연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승진 시 연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 제2항(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공무원이 봉급을 연봉으로 받는 직위로 애초에 신규채용이 되거나, 원래 호봉제였는데 승진해서 연봉제 공무원이 된 경우까지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애초에 연봉제 공무원이 승진을 한 경우 연봉을 어떻게 새로 책정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보수규정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연봉제 공무원이 승진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가산하는 금액을 "계급별 승진가급" 이라고 표현한다. 계.. 2024.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