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봉월액1 공무원의 보수 -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연봉 계산 예시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이전 포스팅과 관계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247 공무원의 보수 - 연봉제의 구분 및 연봉,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 연봉제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wkqtkdtlr.tistory.com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뉜다고 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다. 고정급적 연봉제의 경우에는 사실 변동이 없이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그냥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면 되니까 ..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