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이돌보미1 나는 일을 했지만 사장이 여러명이면 누구에게 임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9다252004 판례(23. 8. 18.)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A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소속되어 아이돌보미서비스 제공자이다.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센터의 운영을 맡겨 놓은 상황이다. A는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에 미지급한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은 자기들이 A의 고용주가 아니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한다. A는 일은 했지만, 임금을 지급할 사장은 없다. 국가의 행정이란 사회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도 한다...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