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신상실1 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의미 대법원 판결 2023도2481(23. 4. 27.)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A는 B와 처음 본 사이로, B가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집에 가기 위해 나왔고, B가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기에 B의 친구 C와 함께 주변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 모텔에서 A는 B가 자신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눈이 맞아 옷을 벗던 중 친구 C가 갑자기 들어와 급하게 다시 옷을 입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B는 아예 기억이 나질 않는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해당 죄목은 앞에 '준'이 붙어있다.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