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체검사1 공무원의 임용 - 신체검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질로는 일정한 학식을 갖춤과 동시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채든, 경채든 일련의 시험과정이 모두 끝나서 최종 채용대상자로 추천되었을 때는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채용신체검사서가 포함된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2024.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