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의성실의원칙1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사고팔기가 어렵다. 갱신요구권까지 쓴다면 더더욱 어렵다. 대법원 2023다269139 판례(23. 12. 7.)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조(신의성실) A는 실거주를 위해 B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었다. 그리고 B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던 C 역시 그 시기에 맞춰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직전 C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A는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B는 계약서상 없는 내용이라며 A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A는 살 곳도 없는데 세입자를 끼고 있는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가? 최근 아파트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참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 2024.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