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보임용1 공무원의 임용시험 - 시보 임용 험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일반 사기업에서는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 직업과 관련된 사전교육과 적응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사람을 쓰는 방식으로 "인턴" 또는 "수습"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 보통 이 둘의 차이는 이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누는데, 인턴은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직 형태의 고용이고, 수습은 이미 정직원인데 교육 등을 위한 훈련기간을 보낸다. 국가공무원 역시 신규임용이 되면, 이런 수습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시보"라 표현한다. 지금까지의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다. 일반 채용시험부터 개방형, 공모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임용까지 신규채용을 위한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