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급제한기간1 공무원의 보수 - 호봉의 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재직 중인 공무원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획정이라는 것은, 해당 요건이 발생하면 정기승급이나 특별승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새로 발령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봉의 승급이 잘못 발령이 나 이것을 정정하는 것(영 제18조)과는 달리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2024.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