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시인사교류1 공무원의 임용 - 인사교류 2편, 수시인사교류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1 내지 제57조의13 해당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88 공무원의 임용 - 인사교류 1편, 계획인사교류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전보였다면, 이번엔 상호 간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전보, 인사교류이다. 인사혁신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wkqtkdtlr.tistory.com위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인사교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같은 항 제2호 수시인사교류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 특히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인사교류란, 이 "수시인사교류"를 의미할 것이다. 공.. 2024.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