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과평가예외1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의 예외) 이전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의 절차(성과면담, 평가방법)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wkqtkdtlr.tistory.com성과계약등 평가의 절차, 방법에 대해서 다뤘으니, 이제는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평가의 예외) ①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 2024.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