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봉급의감액1 공무원의 보수 - 봉급 관련 기타사항 2편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 내지 제29조 - 봉급의 감액 공무원 보수 지침에는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를 총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공무원보수규정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는 징계의 효력과 그에 따른 보수 지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보수를 전액 감한다정직 : 보수를 전액 감한다감봉 : 보수의 1/3을 감한다 2. 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공무원보수규정제27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