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봉급기준액1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5편,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기준호봉의 의미와 그 기준(25. 1. 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금까지는 각 근무 패턴(일반, 현업)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따른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7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2024.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